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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불량기록의 삭제절차는?

작성자
미래법률사사무소
작성일
2015.0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90
내용
개인회생 절차진행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자동적으로 신용불량자의 해제가 진행됩니다. 통상 법원은 인가결정을 끝낸 신청인의 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고. 전국 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불량정도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후 부터 6개월 이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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