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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파산선고 및 폐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생계에 필요한 재산 (소액임차보증금 및 필수적 생활용 집기나 가전제품 정도)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야하고(배우자 재산의 1/2를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함에 주의),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이 본인이 반드시 부양해야할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야하며,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벌어들이는 신청인 신청자격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때
배우자나 가족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은 때 등

2. 실제로 있지 않은 빚을 허위로 늘였을 때
1,000만원 이하 등으로 빚이 너무 적어,개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송금자료 조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있지 않은 빚을 만들어 빚을 늘이는 때 등

3.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하게 재산을 탕진하거나 과도한 빚을 지게 한 때
누가 보더라도 비난받을만한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나,묻지마 식의 투자와 도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거나 빚을 늘이는 때 등

4.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심리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때
담당 판사나 파산관재인 등 면책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자와 뇌물을 수수하는 때 등

5.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빚내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파산선고 기준 1년 내에 당시의 소득이나 채무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에,자포자기식으로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때, 또는 할부로 고급자동차를 사들이는 때 등

6.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임의적으로 채권자를 걸러서 신청하거나 고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때 등

7. 개인회생신청으로 면책 받은 지 5년, 파산신청으로 면책 받은 지 7년이 안된 때
개인회생신청으로 변제를 마무리하여 빚을 탕감 받은 시점(면책결정일)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은 시점(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5년, 7년이 안되서 파산면책을 신청한 때

8. 도산법 상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법원의 서류제출·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 법원이 명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등

9.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때
배우자나 가족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은 때 등

비면책채권

1. 조세채권
국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및 4대 보험료 체납액은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별 납부나 장기간의 미납을 통한 시효완성 등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위와 같이 형사 상 책임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나 행정상 부과되는 과태료는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폭행이나 상해 등의 신체침해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을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보험회사 구상금 등)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의여부는 형사상 재판에 있어 유죄인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음주운전 사망, 상해사고 등)는 고의 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까지도 손해배상금이 면책되지 않으며, 중대한 과실인지 가벼운 과실인지 여부는 대체로 손해배상금 소송에 있어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자기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손해배상 책임이 차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있는데, 위와 같은 사고가 나서 생긴 손해배상금에 대해 차주입장에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를 빌려준 자체가 사고를 우려할만한 위험을 예견할 것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로는 보지 않아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사업을 하며 생긴 직원에 대한, 밀린 봉급·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비면책채권은 현재 채권의 성질이 무엇이냐가 아닌 애초에 생긴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구상채권 (근로자의 밀린 월급을 먼저 노동부에서 지급하고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대신 받아내는 것) 또한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사업을 하던 채무자가 직원 몫의 돈을 맡아두거나 보관해둔 돈(임치금), 일하면서 생길지 모르는 사고 등에 대비해서 직원이 담보해둔 돈이나 보증보험증권(신원보증금)은 파산신청을 통해 탕감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돌려줘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파산을 신청함에 있어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적어둔 빚에 대해서만 탕감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하므로, 반대로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탕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법은 악의로 누락시킨 부분만 비면책으로 보고 있으므로, 빚이 생긴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또는 빚이 여기저기 너무 정신없이 널려있어서 등, 실수로 빠뜨린 경우에는 그 빚도 탕감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 이후에 누락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와 같이 답변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빠뜨린 빚에도 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
채무자가 자녀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탕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위 양육비라 하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생활비지급의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양육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9.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학자금 대출 이후 바로 갚아나가는 학자금은 파산신청으로 탕감이 가능하지만, 위 법률에 따라 제공된 취업 후에 갚아나가기로 한 학자금대출금은 파산신청으로 탕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이, 파산신청의 비면책채권과 내용을 거의 같이 하지만 본 9번 항목은 개인회생 편에는 없으므로, 위 학자금은 파산신청에는 포함 안되지만 개인회생신청에는 포함되는 채권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자격 정리

위와 같이 파산신청의 자격이 되시려면, 신청인이 버는 소득이 신청인이 부양해야하는 가족의 생활비에도 못 미칠 만큼 부족하여 빚을 갚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고, 법원이 허용하는 최소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 재산 외에는 그 어떤 재산도 없어야하며 (있으면 파산절차를 통해서 빚 갚는데 써야함), 위에서 기재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기존과 현재의 여러 가지 조건과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만 그 판단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련 법률과 실무에 능통한 경험 많은 실무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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