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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란?

파산 및 면책이란?

소위, '파산신청 한다'고 하는 파산 및 면책 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시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빚을 탕감 받는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반드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자가 된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결국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파산은 소위 '빚잔치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직역하면 "재산을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가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쪼개서)하여,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과 가전제품, 집기는 제외하고나머지를 빚 갚는데 모조리 쓴다는 뜻입니다.그리고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므로 소위 탕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파산 및 면책제도는 본인 재산이 있다면 모든 재산을 빚 갚는데 털어내고,그 이후에도 남는 빚이 있다면 면책결정을 통해 탕감 받는 것이므로,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파산 및 면책을 받을 수는 없고(연식이 오래되어 가치가 적은 차량은 보유가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현재의 재산을 보유하며 채무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법원

파산 및 면책 신청법원은 원칙적으로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소명할만한 자료 (월세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파산관재인

법원마다 다소 실무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관이 직접 실무를 전부 관할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라는 법원이 위촉한 자에게 사건의 조사 실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법원이 공무원을 회생위원으로 두거나 외부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 있는 자들을 외생위원으로 위촉하여 대부분의 실무업무를 하는 것과 같이, 하산 및 면책신섳도 법원이 보통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을 해마다 파산관재인으로 위촉하여 신청인에 대해 조사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을 두게 된 배경으로, 파산 및 면책사건이 많아지기 전에는 신청인이 파산신청 시 상당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등 재산이 있을 때, 이를 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필요가 있는 사건 정도에서만 흔치 않게 선임이 되었으나, 2005~2006년경 이후부터 파산 및 면책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 법관이 감당할 수 있을만한 분량을 초과하게 되어, 사건 당 처리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났고 때문에 파산을 신청한 신청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법원은 파산법에 있던 파산관재인 선임 제도를 이용하여 빠른 사건진행을 도모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란?

파산관재인 선임제도의 이용으로 사건의 진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성과를 일구어내기는 했으나, 문제는 파산관재인이 업무를 보는데 대해 지급할 보수를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만 했고 그 금액으로 많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빚은 물론 생활비조차 감당이 되지 않아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입장에서 이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결정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도 합리적으로 지급하면서, 채무자의 부담은 상당 덜어줄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신청한 채권자들 모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보수를 예납하도록 하되 그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몇 법원을 제외하고는(의정부지방법원 등)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예납보수 금액을 30만원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 납부명령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신청 후 1~2개월 정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쉽게 말해, 법관의 일을 대리하여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정한 기일에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출석하도록 하여 신청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파산과 면책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목록을 두고 이를 발급,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준비명령을 받은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어 파산관재인 사무소에 제출하면 파산관재인은 이를 검토한 후 조사에 따른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올리고, 법관은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는지와 면책 불허가사유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각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의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신 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보시는 경우,그 내용에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것인데, 이는 위에서 말한 <빚잔치 절차가 끝났다>란 뜻으로, 파산신청이 기각이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와 같이 오히려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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