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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장점

절차 및 장점

1. 파산 및 면책신청의 준비 및 신청서 접수
파산 및 면책신청을 계획하시면 대리인 사무소와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 사무소에서 안내해드리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첨부할 각종 첨부서류 발급, 준비해주시고, 첨부할 서류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대리인 사무소 측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2. 파산관재인의 보수예납명령 (신청 후 약1개월)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이 신청인의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그에 대해 지급할 보수를 미리 납부해두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그 금액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내방하여 [법원보관금 영수증] 서류에 성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납부하시면 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3. 파산선고 및 면담,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의 지정 (신청 후 약2~3개월)
파산관재인 보수예납명령 이후에 법원은 파산선고(조사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뜻)를 하고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하며, 파산관재인은 면담기일을 지정하여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출석을 명하고 신청인에 대해 간략한 묻고 답하기 식의 면담을 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있어서 추가로 검토하고자하는 서류들의 목록을 지정해주고 해당 서류를 준비해오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정한 매뉴얼의 자료(서류)들을 지정한 날짜 내에 준비해서 파산관재인 사무소에 갖다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파산관재인은 관련 자료들을 통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는지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자세히 검토합니다.

4.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의 출석 및 파산폐지결정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이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모두 검토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관은 제출된 파산관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에 채무자를 심문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보아 신청인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즉시(그 다음 날이나 수일 이내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

5. 면책결정
기존 파산관재인 선임제도가 활성화되기 전,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여 심리하던 때 즈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동시폐지), 최근에는 파산선고를 하고나서 조사절차가 시작된 후 조사절차가 끝나면 그때서야 파산폐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이시폐지), 파산폐지와 동시에 면책결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이의 입장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의 목적은 파산(빚 잔치와 배당)이 아니고 면책에 있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파산 및 면책신청) 파산폐지와 면책결정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장점

1. 변제절차 없이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만으로 채무 100% 탕감

2. 신청서 접수 약 2~3개월 후 파산선고로 채권자의 독촉금지 효력발생

3.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일반회생)

4. 모든 종류의 채무조정 가능 (≠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 대출, 개인채무, 보증채무, 물품대금 등 모두 가능... 단, 세금채무는 불가능)

5. 전문직의 신분상의 제한 없음 (의료법 개정 등으로 전문직의 신분상 제약 없음)

6. 면책결정 이후 신용불량정보 삭제, 모든 은행거래 가능 (단, 일정기간 은행대출 불가)

7. 면책결정 이후 4대 보험 직장취업 사업자등록 가능
(단, 국세체납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은행, 신용카드사, 보증보험사 등
신용도관련 채용내규가 있는 직장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8. 면책결정 이후 재산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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