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일정한 수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소득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이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득의 형태는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급여소득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 등이 되고,영업소득은 사업을 하며 얻는 실제 소득(총 매출총액금액에서 사업에 필수적인 지출금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급여소득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매달 얻는 소득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하므로 (매달 소득금액이 다른 것은 관계없습니다.) 근무간격이 몹시 불규칙한 프리랜서 소득이나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과 파출 일용직 소득은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본인 명의로 또는 타인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사업을 하는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조건이면 족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고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사업(미동록 과외소득, 좌판 판매 등)을 하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빙가능한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하니 담당과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연금(공무원퇴직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국가지원금(기초생활수급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등이 해당되며, 위 소득만 있으면 위 소득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보지만,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위 기타소득까지 얻고 있다면 이중소득자로 보아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타소득까지 합한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이중소득의 취지로 볼 때, 사업상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을 합한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월 평균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채무금액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최대금액은 무담보채무 5억원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 담보를 설정한 채무를 합한 금액이 10억 이하, 담보 없이 부담하는 채무가 5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최소금액은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신청인의 나이와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할 때 보통 500만원 이하 채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없는 미혼의 신청인은 채무가 3000만원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없이 빚을 갚아낼 수 있어 개인회생신청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의 경우, 1000만원의 채무도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됩니다.

재산관계

개인회생에 있어서 보는 재산은 예금, 보험, 자동차, 보증금, 부동산, 적립된 퇴직금, 사업장재고품이나 기계 등 설비 외에도 몇 가지가 있으나, 주로 보는 것은 자동차, 보증금, 부동산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 본인 앞으로 잡히는 재산총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앞으로 갚겠다고 예정되는 총 금액이 더 커야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나갈 금액이 재산보다는 많아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신청인의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본인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배우자의 보유재산도 합산하여 총 재산금액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재산이 있는 분이 5,000만원의 빚이 있다면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5,000만원 재산이 있는 분이 3,000만원의 빚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고 본인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 재산이 1억원이 있는 분은 3,000만원의 빚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의 부모님의 재산이 상당하더라도 신청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빚이 3,000만원인데 부모님이 5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더라도 신청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발생 사유

법원은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빚을 지게 사유와 관련하여,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는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과도한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무리한 투자가 빚의 주된 사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 기각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근 스포츠토토 등 사행행위 등으로 빚을 진 채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신청을 모두 반려한다면, 해당 채무자는 앞으로도 빚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인생을 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본 개인회생 법률 취지에서 어긋나므로, 법원은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도 최대한 조정을 해주되, 변제금액을 좀 더 많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무발생시기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법률상 명확한 정함은 없으나, 채무발생시기가 개인회생신청시점에서 오래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부정한 의도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판가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등에 관해서는 그 사용처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거의 대부분의 채무가 개인회생신청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최근대출 채무가 많은 분은 상대적으로 생계비를 적게 책정하여 변제금액을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위와 같이 총 채무금액과 재산관계, 월 평균소득, 부양가족의 수와 채무가 늘어나게 된 사유, 채무발생시점 등 신청인의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매달 변제해야할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과의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와 변제예상금액을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문의하기

민사소장, 형사고소장, 가처분, 가압류, 이혼소송, 개명개인회생 기재를 해주시면 정확한 개인회생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