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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채권 양도 관련 내용

작성자
미래법무사사무소
작성일
2015.0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9
내용

2014. 12. 9. 기준으로 해서 채권양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즈사랑대부(주)는 채권양도승낙서 및 민법 제449조에 의거하여 예스자산대부(주)에 매각되고 있습니다.

가끔 채무자분들이 집에 우편물이 도달이 되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우편물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난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 뿐만 아니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도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스자산대부(주)로 최종적으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개인회생을 의뢰한 직원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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