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2015년 최저생계비

작성자
작성일
2015.0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68
내용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을 거쳐 이듬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3년 마다 계측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식이 전물량방식(마켓바스킷, 라운트리방식;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을 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한의 수준과 그것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모두 합산하여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계측조사는 2007년, 2010년, 2013년 이루어졌으며, 계측조사가 없는 해에는 기존의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게 됩니다.

계측조사 시에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구하고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구하는데, 가구원이 몇명인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 2015년 최저생계비

2015년은 비계측연도로 기존의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되는데, 올해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1인 가구 :   617,281원   [2014년 :   603,403원]

2인 가구 : 1,051,048원   [2014년 : 1,027,417원]

3인 가구 : 1,359,688원   [2014년 : 1,329,118원]

4인 가구 : 1,668,329원   [2014년 : 1,630,820원]

5인 가구 : 1,976,970원   [2014년 : 1,932,522원]

6인 가구 : 2,285,610원   [2014년 : 2,234,223원]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개인회생 문의하기

민사소장, 형사고소장, 가처분, 가압류, 이혼소송, 개명개인회생 기재를 해주시면 정확한 개인회생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