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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임금체불 관련 내용

작성자
미래법무사사무소
작성일
2015.0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77
내용

임금체불시 처리 개요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임금체불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후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에는 근로감독관 및 노동자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함으로써 행정적인 업무를 끝이나고 형사상 민사상 문제가 됩니 다. 민사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집 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시에는 국가에서 임금을 가지급하는 절차도 있다 는 사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상세한 내용입니다.

1. 사업주에게 지급요청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에 앞서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뜻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물의 내용·일시·당사자 등을 발송인의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 당사자와 발송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면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의 확인을 받으면 본인 및 우체국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제출진정서 양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⑴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⑵ 진정하려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당사자 출석요구 등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리기한1차적으로 사건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고소·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정지시출석 및 사실조사진정 등 신고사건이 관할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 때 양당사자는 월급봉투나 급여명세서, 동료직원확인서, 임금대장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서류를 제시합니다. 대리인의 출석, 연기사업주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담당자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 및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후 처리방법⑴ 당사자간의 처리지시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내용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⑵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지시합니다.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등 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면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진정인에게 시정되었음을 알리고 내사종결처리 합니다.그러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일 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검찰에 입건·송치하여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인의 입장에서 볼 때 관할 노동사무소의 행정적 절차는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⑶ 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주의 법위반사실이 없다는 사유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진정인이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신고(재진정)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변경·지정되어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4.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요청체불임금확인서란?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도주하거나 사업이 도산하는 등 현실적인 이행강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절차를 동원해야 합니다.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받기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 받기체불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타격을 감안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내도록 되어있는 공탁보증금의 면제를 관할법원장에게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말합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을 확인된 경우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5. 가압류신청사업주가 노동사무소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므로, 그 사이에 사업주의 재산이 처분 또는 멸실되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확정판결 후 집행이 있을 때까지 사업주 재산의 처분을 막아 잠정적으로 묶어두도록 하는 절차가 가압류신청입니다. 가압류신청시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면 보다 신속,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무소 진정,고소와 그에 따른 사실조사 및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6. 민사소송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은후에는 임금·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⑴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이용하기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는 가장 간편한 민사절차로서, 일정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일정기간(현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진행비용도 저렴하여 사업주의 이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소송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주가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⑵ 소액사건심판절차 이용하기독촉절차와 마찬가지로 간이소송절차 중의 하나이지만, 독촉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오히려 일반적인 소송과 그 진행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소송제기와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여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절감할 수 있어 소액 체불임금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현재,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금액(訴價) 2천만원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이 이상의 채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⑶ 통상의 소송(체불임금청구소송) 제기하기위에서 설명한 독촉절차나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사업주)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7. 강제집행이제까지의 진행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경우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 즉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송의 경우는 확정판결, 독촉절차의 경우는 지급명령이 곧 채무명의가 됩니다.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이 현금이아닌 동산 또는 부동산일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총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2순위 :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제3순위 :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제4순위 : 제1순위를 제외한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제5순위 : 조세·공과금 및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은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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