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주묻는질문

제목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성자
미래법무사사무소
작성일
2015.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59
내용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개인회생 문의하기

민사소장, 형사고소장, 가처분, 가압류, 이혼소송, 개명개인회생 기재를 해주시면 정확한 개인회생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