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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아버님 채무관련 상담문의드립니다.
17년전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채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심기관인가 쪽으로 넘어가서 매번 다른쪽에서 연락오신다고 합니다.
원금은 500만원 이하 인걸로 기억하시는데 워낙 오래전이다보니 이자가 많이
붙어서 2천만원가까이로 추심이 된다신다고 하는데
IMF때 실패하신후 이혼하시고 저희랑은 간간히 연락만 취하고 있는데 채무추심이
오랜기간 오다보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도와드릴방법이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5~6년전에 파산알아보았으나 금액 작아 추후 상환되실때 금액조정봐서 갚으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들 빠듯한 살림에 겨우 생활들 하는지라 1~2천만원이 모이질않네요 중간중간 사업도전하시다 실패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님도 지병있으시다 돌아가시고 하셔서 더욱이 100~130만원정도 받아 월세내고 생활하시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파산을 하면 지금다니는 일용직회사도 못다니시는 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스트레스에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추심자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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