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써 망인의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둘 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사망한 날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