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용어설명
채권자/채무자
채권은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 권리, 채무는 빌린 것을 되갚아야하는 의무를 뜻하므로,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돈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반대로 빚을 지게 된 사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금지명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절차진행을 원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거나 재산, 급여, 계좌 등을 압류하지 말하는 명령을 하는데,
이를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은 앞으로 생길 수 있을 독촉과 법적 조치에 대한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미 법적조치가 된 것을
중지명령신청을 통해 조치해야 합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앞으로 생길 독촉이나 법적조치에 대한 것이라면, 중지명령은 금지명령결정 전에 생긱 법적 조치에 대한 사후 조치입니다.
법적조치, 독촉을 독감이라고 본다면 금지명령은 예방주사인 것이고, 중지명령은 감기에 대한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중지명령을 가지고도 강제집행은 중지할 수 있지만 압류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유체동산(집안 내 가전제품)에 빨간딱지가 붙은 경우(압류),
중지명령을 받으면 경매는 못하도록 막을 수 없지만 당장 빨간딱지를 떼어낼 수는 없고, 계좌압류가 들어온 경우 중지명령을 받으면 예금을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당장 예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법에 압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실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압류가 있는 경우 중지명령을 신청해두고 개인회생절차를
잘 진행해서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해지신청을 하면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도 떼어낼 수 있고, 지급이 정지된 예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신청인은 자신의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가 신청인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하되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라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이라는 용어가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소득 이라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돈미여, 개인회생제도의 취지가 그 쓸 수 있는 돈의 전부 빚을 갚는데 사용하라는데 있으므로 결국 가용소득은 매달 갚아나가야할 변제금액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말 그대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매달 갚아나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소득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빼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얼마가 되는지 기준을 잡아야하는데, 최저생계비는 매년 나라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나라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사실상 문화생활이나 기타 변수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먹고 사는 정도에만 한한 것이기 때문에, 매달 변제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신청인의 생계비를 나라(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만으로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적기 때문에,
법원은 나라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부양가족은 본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을 의미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이 본인의 벌이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책정된다는 점에서,
부양가족의 책정이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은 18세 이하의 자녀(고3 미포함)와 본인이 반드시 부양해야하는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 성년이지만 난치병· 장애 등으로
반드시 본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님까지 포함되지만, 자녀 양육을 떠나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하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상당히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의 금액을 비교하여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전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으며 부모님 또한 독자나 독녀면 관계없지만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의 수와 형제의 현재 소득 상황 등에 비추어 부양가족이 책정되니,
상담을 통해 자세한 현황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안내받으셔야합니다.
회생위원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주체는 법관(판사)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야하는 난잡함이 있고 다른 사건에 비해 신청이 많아 법관이 일일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검토하기에는,
현재 임용된 법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생위원을 두어 회생위원이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리해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관은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여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위원은 보통 법원공무원이며,
법원 공무원도 모자라 일부 법원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위촉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보정명령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추가서류의 제출, 추가적인 진술을 요구하거나 서류의 수정을 명령하는 것으로,
보정권고는 회생위원 직권, 보정명령은 판사 직권으로 낸 명령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도 보정명령의 한 종류인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수정안이 제출되어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줄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법원등기로 서류를 발송하는데,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법원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절차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채권자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개시결정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권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조정해주는 것이므로, 절차 상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1차적으로 결정을 하여 채권자들에게 이러한 결정사실과 신청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내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1차적 결정이 개시결정이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까지 고려하여 하는 최종결정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가결정을 받아야 개인회생진행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회생의 특성상 아주 특별한 기각사유 등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 당시에 법원에 신고 되어있는 매달 변제금액이
본인의 변제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집회
본래 도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집회란 신청인과 채권자들을 모두 출석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결하는 것이나
채권자들의 대부분이 이에 반대할 것이기에,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집회는 형식적으로 반드시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채권자집회 당시까지 변제금액을 잘 납부 해왔는지
여부와 앞으로 변제금액을 잘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물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때문에 실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채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단, 도산절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신청인은 꼭 참석하셔야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액입금시작날짜가 결정이 모두 있은 후가 아닌 신청일 기준 60~90일 이내에 지정이 되므로,
채권자집회 참석 시에는 몇 번의 변제금액이 납입이 된 상태로 출석해야하고, 신청인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입금한 후 출석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현재 소득과 책정된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변제금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갚아나갈지를 상세히 기재해놓은 계획서로, 신청인(대리인 변호사)이 작성해서 법원이 제출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실시한 면담, 보정명령을 통해 제출받은 보정서 등 서류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을 허락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무자의 논리적인 반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주장이 변제계획안에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별제권
별제권이라는 말 뜻은 [별도로 변제받을 권리]이며 풀어서 해석하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따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며,
재산에 담보(근저당권, 저당권 등)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별제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기존에 융자를 받아 집을 구입했던 경우, 융자대출을 해준 은행은 별제권자가 되고,
자동차에 저당을 설정하고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캐피탈사가 별제권자가 됩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자동차를 가져가서 공매로 넘기는 등 담보물을 매각하여
자신들의 빚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거나 자동차할부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할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강제로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변제하면 되는데 개인회생 법원에서 그 빚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주택이나 자동차가 매각되었는데도 빚 갚는데
충당이 안 되어 빚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그 남은 빚은 개인회생을 통해 처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
법적으로 채권, 소위 돈을 받을 권리는 본인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를 채권양도라 합니다(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채권양수).
단, 채무자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와 제3자가 알아서 채권을 넘겨주고 넘겨받고 한 뒤에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몹시 난처해할 것이며
돈을 주어야할지 말아야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민법은 채권을 양도할 시 그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각/폐지결정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기각결정과 폐지결정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며, 법원이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각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개시결정 전이면 기각결정, 개시결정 이후의 기각결정은 폐지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위변제/구상권
대위변제라는 자신이 주된 채무자가 아닌데도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뜻으로, 대출계약 등에 있어서 보증을 서준 후 주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을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위변제이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대위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빚을 대신 갚아주면, 대신 갚아준 사람(대위변제자)은 주된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구상금이라하고,
그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즉시항고
즉시항고란, 당사자 간의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압류, 경매, 개인회생, 개명 등)에 있어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기각·폐지·취소결정)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재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항고의 기간은 사건 또는 결정의 형태에 따라 3일, 7일 또는 14일로 각각 다르지만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결정에 불복한다면 서둘러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여야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의 본래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있어서 재산을 환가(부동산처분 등)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업무를 하는 직책이었으나,
파산 및 면책 또한 개인회생과 같이 그 신청 수가 많아 법관이 사건 전반을 모두 직접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매년 위촉하여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적절한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