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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장래 계속적으로 도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자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고, 상환을 모두 마치면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이 가능하므로, 신청시 누락 된 채무는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 5년으로, 5년 이내에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으면 5년까지만 변제하고, 5년 이내에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으면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만 변제합니다. 단,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20개월 이내에 채무를 모두 갚게 되는 때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매달 갚아나가던 금액보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매달 갚아나갈 금액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도 빚을 갚아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법원

개인회생 신청법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소명할만한 자료(월세계약서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출 · 퇴근에 있어서 납득되지 않는 거리의 실거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상 주소가 서울이고, 회사가 대전에 있으며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월 평균 순소득금에서 법원이 책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1. 월평균 순소득금액
월 평균 순소득금액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보통 신청 직전 1년간의 실 수령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총 매출금액에서 영업에 필요한 필수적 지출비용(사업장 임대료, 물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단, 취업이나 사업장 운영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월평균 순소득을 신청인의 순소득으로 봅니다.

2.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나라에서 정하는 생계에 기준중위소득으로부터 이 금액의 (일반적40~60%) 사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신청인이 반드시 부양해야할 가족의 수에 따라(본인 포함)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양가족은 보통 미성년자녀와 60세가 넘는 소득 없는 부모님이 해당되며, 장애나 지병 등 명백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부양해야한다고 해도 대학생자녀나 조만간 성인이 되는 고3인 자녀, 건강상 문제가 없어 노동능력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

3. 변제금액 예시
예를 들어 혼자살고 있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인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99만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1명인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기혼남성의 경우, 2인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1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다만, 생계비는 신청인의 채무부담사유(도박·사행성게임)와 대출시점(최근), 거주비용(월세)의 지출 및 지역의 물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비율이 책정되므로, 신청 전에는 확정적인 변제금액을 알 수 없고, 대략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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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형사고소장, 가처분, 가압류, 이혼소송, 개명개인회생 기재를 해주시면 정확한 개인회생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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